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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도 폐지·축소…TV·가방 싸진다

<앵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주로 사치성 물품에 붙던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상품들의 가격이 싸질 걸로 예상되는지, 김용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면 크기가 42인치 이상이면서 전기 소비도 많은 초고화질 TV엔 현재 5%의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이 아닌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형 가전제품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만큼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금숙/서울 마포구 : 좀 비싼 것 같다, 가격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소비자는 너무 좋죠.]

가방이나 시계, 보석의 경우엔 공장출고가나 수입신고가격이 200만 원을 넘으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500만 원을 넘을 때 부과됩니다.

수입신고 가격이 500만 원인 가방의 경우 지금은 6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앞으로 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차량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보다 까다로운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절반 정도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이상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운행 일지 등을 통해 업무에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교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등 계속 미뤄져 온 종교인 과세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1조 90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정도론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씀씀이는 줄이지 못하면서 세수확보 방안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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