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편의점이나 휴게소에서 파는 일부 김밥과 샌드위치의 유통기한을 조작한 제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위생에 더 신경써야 하는 여름철에 오히려 유통기한을 더 늘려서 표시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삼각김밥 제조업체입니다.
김밥이 만들어진 시각은 저녁 7시인데, 포장된 제품 표기된 제조 시각은 다음 날 새벽 3시입니다.
유통기한을 8시간이나 늘린 겁니다.
이 햄버거 제조업체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직원 : 현재 시각은 10시, 유통기한은 15시부터…]
이렇게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표시한 중소 식품제조업체 5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주로 삼각 김밥과 햄버거, 샌드위치 등 8억 6천만 원어치입니다.
이들 제품은 주로 편의점이나 대학교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1천여 곳에서 팔렸습니다.
제조한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온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유명종/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사무관 : 이 시간을 6시간, 9시간 연장하게 되면 제품의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중요한 거죠.]
김밥이나 샌드위치의 유통기한은 원료나 보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제조 후 최대 48시간 까지입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