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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훈련 중 전신마비된 중학생…"학교가 배상"

<앵커>

학교에서 유도 훈련을 하던 학생이 목을 다쳐 전신이 마비됐다면 학교가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모 중학교 유도부원이던 오 모 군은 대회 출전을 하루 앞두고 학교 체육관에서 고등학생 선배를 상대로 대련을 했습니다.

오 군은 업어치기를 시도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졌고 이후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오 군 가족은 유도 입문 8개월밖에 안 된 오 군을 전국대회 2, 3위 경력의 고등학생을 상대로 무리하게 연습을 시켰다며 지난 2012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 군 어머니 : 대련도 어느 정도 체격이 맞고 체급이 맞는 애하고 시켜야지, 너무 과도하게 차이 나는 애하고 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법원은 학교가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해 오 군에게 5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데, 담당 교사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학교가 고용한 교사가 학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학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이번 사건은 3년 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신 이례적으로 '안전 배려 의무'를 들어 학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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