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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1명 겨우 들어가…여름이 힘든 주거 빈곤층

<기자>

주택법이 정한 최저주거기준, 즉 1인당 약 14제곱미터도 안 되는 공간에 사는 가구가 지난해 98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구의 5.3%,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42%나 집중돼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착각하는 이곳은 67살 손 모 씨가 사는 집입니다.

[손모 씨 :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많을 때는 여기까지 다 차서 파리가 끓고 난리야. 창문도 못 열죠.]

사람 1명 겨우 살 수 있는 좁은 공간,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한낮의 집 안 온도가 31도, 습도는 50%를 훌쩍 넘습니다.

오히려 집 바깥에 있는 게 더 나을 정도입니다.

69살 한 모 씨가 8년째 살고 있는 반지하에는 바닥에서 끊임없이 물기가 솟아납니다.

[한모 씨/반지하 집 거주자 : (신문지를) 이렇게 깔아서 자꾸 닦아내야지. 막 냄새가요, 머리가 아프고 눈이 다 시려.]

주거 빈곤은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 가운데 주거 빈곤 청년은 22.9%나 됩니다.

5명 중 1명꼴로 옥탑방이나 고시원 같은 곳에 살고 있단 뜻입니다.

[김모 씨/23세, 옥탑방 거주자 : 서울권에서는 그나마 싼 방이 옥탑방밖에 없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 같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야 하나.]

주거 빈곤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보조 등이 제시돼 왔습니다.

최근에는 당장 살기 힘든 부분을 고쳐주는 집수리 지원이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공공에서 손을 놓으면 세입자들은 그런 열악한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가 새고 춥고. 외국에서는 당연히 민간 임대 주택 집수리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등의 도움으로 집이 고쳐지면 집주인은 세입자 거주를 일정 기간 보장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승태, 영상편집 : 남 일·이재성, VJ : 이준영·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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