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진태 검찰총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서 주차 위반 과태료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랜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일이라고는 합니다만, 검찰 총수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한 대가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당했습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직원 : 민원이 있으니까 단속을 했어요. (장애인 구역에 주차해 놓은 건 맞죠?) 그건 맞죠.]
며칠 뒤 단속 주체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으로 A4 용지 21장짜리 의견 진술서가 접수됐습니다.
실제로 주차를 한 사람은 키를 보관하고 있던 이 아파트 경비원이었고,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잠시 주차한 것까지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강남구 측도 이 소명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단속된 차량은 김진태 검찰총장 소유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의견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람은 김 총장이 아닌 대검찰청 직원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김진태 검찰총장이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직원은 업무 외 시간에 현장 사진을 찍고 경비원 진술을 들어 의견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소속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업무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