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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 냉동 정자로 출산…법원 "친자 인정"

<앵커>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낸 아내가 숨진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남편의 냉동정자로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행정기관은 이 아이를 남편의 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홍 모 씨는 남편 정 모 씨와 결혼했지만, 부부는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의 시험관 시술 끝에 2011년 어렵게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의 기쁨도 잠시 8개월 뒤 남편 정 씨가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 중에도 남편은 둘째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위해 남편의 정액을 병원에 냉동보관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남편은 세상을 떴지만, 홍 씨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홍 모 씨/아내 :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자를) 폐기하지 말고 시험관을 한 번 해보자 혼자서라도 (생각했죠.)]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을 받았고 올해 1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째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뜻밖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남편이 숨지고 난 뒤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동사무소가 정 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홍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홍 씨 부부의 둘째 아이가 맞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첫째와 둘째 아들의 유전자 검사결과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둘째 아이를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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