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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파기 환송'

<앵커>

대법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였던 컴퓨터 파일을 대법원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된 '시큐리티'와 '지논'이란 텍스트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두 파일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사항과 국정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269개가 적혀 있어 원심에서 대선 개입의 핵심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두 파일에 나온) 정보의 근원이나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고, 그런 기재가 정보취득 당시나 또 직후에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작성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 두 파일을 증거에서 제외하면서 선거법 위반을 입증할 증거는 27만 건에서 11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를 다시 확보해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정하라고 요구했고, 이번 상고심에선 원세훈 전 원장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대선에 개입했다는 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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