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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증인 출석 거부…다음 주 강제구인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를 법원이 다음 주 강제 구인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문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란 법원의 통보를 박 씨가 네 차례나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에 대해 어제(14일) 오후 강제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만 씨가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만 씨는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에게 문건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5월부터 핵심 증인인 지만 씨에게 4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지만 씨는 소환에 불응해왔습니다.

대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만 씨는 지난달 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나 강제구인, 7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송부받은 검찰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지만씨를 물리적으로 법정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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