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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성희롱도 모욕" 5백만 원 배상 판결

<앵커>

여성이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에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간이라도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새 직장으로 출근한 첫날, 여성인 A씨가 여성 상사인 B 씨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잔머리가 많은데, 아기 낳은 여자 같다. 머리와 옷 좀 단정하게 하고 다녀라.]

다음 날엔 목덜미의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와 뭐했어.",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튿날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던 A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넉 달 뒤 회사 인사팀에 B 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렸습니다.

B 씨는 뒤늦게 A 씨에게 사과했지만, 회사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고, A 씨에게 고소당해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도 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와 회사가 함께 A 씨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무리 동성 간이라도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주었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동성 사이니까 하면서 쉽게 내뱉는 성적 농담도 듣는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성희롱이고, 직장 내에서 벌어졌다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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