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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장애인 주차구역…여전한 '얌체주차'

<앵커>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하는 장면입니다. 한 차량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위에 장애인 표지에 있는 숫자와 차량 번호판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주차 표지를 위조한 겁니다. 자기 편하자고 조금 더 가깝고 편리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뻔뻔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형할인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아무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 단속 요원 :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가까운데 세우려고 그냥 여기다 세운 거죠.]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표지를 단 운전자도 적발됩니다.

[(이거 줘요. 주차 가능 표지판 줘요.)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밑에 내려가 있어서 그냥 제가 가져왔어요. (아버지고 뭐고 간에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가짜 표지를 단 차량도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 이거는 위변조 차량이 확실합니다. 문제는 장애인 표지 자동차 번호와 차량 번호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인 가운데도 장애 등급이 낮거나 보행이 불편하지 않으면 주차료나 통행료는 감면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는데, 주차불가 글자를 가리고 주차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작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양숙/충남 공주 : 우리는 세울 데가 없으니까 힘들고 기분 안 좋죠. 몸이 불편하니까 오래 걷는 게 힘들잖아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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