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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장비 갖춰라"

<앵커>

고속버스를 비롯한 시외버스에는 휠체어를 들어 올리는 시설과 고정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장애인의 불편이 컸는데요,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마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시외버스 터미널 매표소, 전동휠체어를 차내에 둘 수 없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바닥이 높아 휠체어를 탄 채 오를 수 없고 오른다 해도 휠체어를 고정할 공간과 설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정훈/지체장애 2급 : 고속버스를 타려고 한 번씩 시도는 하는데 이렇게 와서 실랑이할 때의 느낌, 또 안 된다고 할 때의 느낌, 굉장히 절망감 같은 걸 느끼죠.]

전국을 오가는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 가운데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고, 휠체어를 들어 올릴 설비도 없어 장애인 단체들은 이동권 보장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오늘(10일) 법원은 지체장애 2급 김 모 씨 등이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장비 등을 마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 장비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저상 시외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당장 시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지 않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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