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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경차 유류세 혜택'…"최대 10만 원 환급"

<앵커>

경차에 기름 넣을 때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유류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절약하는 셈인데 경차 운전자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네요.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부터 경차를 모는 장은경 씨.

[30리터 넣어주세요.]

신용카드로 기름값 4만7천 원을 결제했는데, 나중에 은행계좌에서는 4만 원 정도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경차용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사용해 세금을 아낀 겁니다.

[장은경/경차 유류세 혜택 대상자 : 많이 혜택이 되고 할인 혜택이 명세서에서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008년부터 1천CC 미만의 경차 운전자들은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에 250원, LPG는 kg당 275원씩입니다.

다만 한 가구에 경차가 1대만 있거나, 경차 이외의 소유 차량이 승합차 또는 화물차일 때만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주유할 때마다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 환급받을 자격을 가진 65만 명 가운데 실제로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오진환/경차 소유자 : (유류세 일정 환급받을 수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아뇨. 그런 게 있었어요?]

국세청은 오늘(9일)부터 그동안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아오지 못한 52만 명 대상자 전원에게 환급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 전용 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사 지점에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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