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증권방송 믿고 거액 투자했다 손해…"배상 책임"

<앵커>

돈을 내고 보는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추천하는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식의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물론 투자는 개인의 책임입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 공방이 법정으로 갔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단기 급등 가능한 종목으로만 승부한다는 겁니다.]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인 권 모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한 전자 업체의 주식을 사라고 회원들에게 추천했습니다.

[(나한테) 믿음만 주면 돼. 맞습니까.]  

한 달에 77만 원을 내고 증권방송을 보던 58살 이 모 씨는 권 씨의 말을 믿고 4억 원 가까운 돈을 이 업체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 업체가 삼성전자와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권 씨 주장은 지인한테 전해 들은 말에 불과했고,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씨는 증권방송사와 권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증권방송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겐 투자자 보호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권방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판사 :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말하면서 주식 매수 또는 보유를 적극 추천·권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권방송도 이런 불법행위의 책임은 져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이용한, 영상편집 : 장현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