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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금품수수' 항소심 유죄…"대법원 상고"

<앵커>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로 판결 난 1심이 뒤집힌 건데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세 차례 금품 수수 혐의 가운데 박 의원이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한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오 전 대표가 만난 자리에 동석했다는 경찰관 한 모 씨가 돈 오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한 진술에 무게를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때 한 씨는 자리를 주선하고 동석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반면 박 의원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일관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고등법원에서 분명하게) 오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당장 상고를 해서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지만, 오늘(9일) 2심의 유죄 판결은 박지원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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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박지원 항소심 유죄, 꿰맞추기 판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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