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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전전하던 상속재산 조회, 이제부턴 '한 번에'

<앵커>

앞으로는 또 상속과 관련한 불편과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숨진 가족의 재산이나 빚, 세금 같은 걸 알아보려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지만, 오늘(30일)부터는 자치단체 사무소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어머니를 잃은 박영근 씨는 상을 치르고 난 뒤 관공서와 은행 등을 다니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사망신고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박영근/서울 은평구 : 정말 짜증 납니다. 사회가 복잡해서 그러는지 찾아갈 곳도 많고. 좋은 일로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숨진 가족의 금융재산과 빚, 부동산, 세금 등을 알아보려면 지금까지는 행정기관과 은행과 세무서 등 7곳을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망신고를 받는 자치단체 사무소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상속인이 신분증을 갖고 사망자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들러 한 장의 신청서만 작성하면 재산과 빚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정윤희/서울 은평구 : 서류 작성해서 신청하니까, 바로 신청이 됐다고 떴어요. 기관에서 모든 게 한꺼번에 신청됐다고 오니까 저희 입장에선 편해요.]

정부는 하반기에는 임신과 출산 분야로 행정통합 간편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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