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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학의 0시 인터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근거는?

<앵커>

제정부 법제처장 모시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했나, 이점이 가장 궁금한데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제정부/법제처장 : 첫 째는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정부가 따라야 하는지 안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나 법률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많고, 법을 만든 국회에서 조차 의견 통일이 안되서 서로 각각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그대로 공포되서 시행된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집행하고자 할 때 국회가 그것을 수정·변경 요구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그럼 정책 집행이 지연되게 되고, 그럴경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차원에서 볼 때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도 되고 쟁점이 된 부분인데, 특히 '수정·변경 요구'에서 '요청'으로 바뀌면서 강제성도 없어지고 위헌도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정부/법제처장 :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사전적 의미로 요청이나 요구나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하는 것, 이런 의미는 대동소이 합니다. 현재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를 보면 요구나 요청이나 거의 비슷한 경우로 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구가 오히려 요청보다 더 약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의 용어가 혼용되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국회법의 연석회의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청한 경우에는 따라야 한다고, 요청이 오히려 더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권의 통제에 대해서 국회가 당연히 수정·변경 의견을 내고, 그것이 타당하면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왜 행정입법권이 침해된다고 하시는지요?

[제정부/법제처장 : 헌법 95조, 75조에 보면 대통령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고, 각 부 장관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부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고유한,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고유하게 부여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봤을 떄는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침해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국회에서는 침해한다고 보는데 행정부에서는 그것은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할때, 국회법에서는 국회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 문제죠. 헌법에서는 그것을 제3자인 독립적인 법원이,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을 국회법 개정한처럼 한다면, 국회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사법부가 판단하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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