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희망퇴직 압박 영업직 발령은 부당하다" 판결

<앵커>

퇴직을 압박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으로 발령을 내거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사측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쌍용자동차와 KT 이야기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쌍용자동차는 재작년 3월 20년 가까이 사무직으로 일해 온 근로자 5명을 영업직으로 발령냈습니다.

이들은 희망퇴직을 하면 특별 위로금을 주겠다는 회사 제의를 거부하고 현역 복귀를 원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의 전직 동의서 작성도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존 급여의 절반만 기본급으로 받고 차를 팔면 성과급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쌍용차가 해고의 엄격한 요건을 피하면서 희망퇴직을 압박해 근로관계를 끝내려 한 개연성이 높다"며 전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호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도 KT가 특정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KT는 명예퇴직 거부 직원과 114 외주화 당시 전출 거부 직원 등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겐 낮은 등급의 인사고과를 줘 결과적으로 연봉이 깎이도록 했는데, 법원은 이를 의도적인 차별로 봤습니다.

인사권이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사용자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를 남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