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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온라인 계약"…앞으로 달라지는 것들

<앵커>

정부가 온라인으로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중개업소에 갈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계약을 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모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용일/공인중개사 : 의뢰인의 신분증, 등기 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계약을….]

전·월세 계약일 땐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개업소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전자서명과 인증절차를 마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전·월세 확정일자도 주민센터를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과 협의해 온라인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방안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종이 서류가 아닌 온라인으로 계약하면 간편할 뿐 아니라, 거래할 때 생기는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상석/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계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부동산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내년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실시하고 2년 안에 전국에 보급할 방침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원하면 기존 방식대로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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