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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돌변한 北…'억류' 국민 2명에 무기징역

<앵커>

어제(22일)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갑자기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역시 오늘 서울에서 문을 연 북한인권사무소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북한 최고재판소 법정으로 들어옵니다.

[피소자 김국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에 의하여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노동 교화형'은 우리의 무기징역형으로 북한에서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입니다.

역시 북한에 억류 중인 최춘길 씨도 김 씨와 같은 국가전복 음모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거주하던 김 씨와 최 씨가 남한 국가 정보원에 매수돼 간첩활동을 하고 북한 최고수뇌부를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임병철/통일부 대변인 :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북한의 무기징역 선고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증거를 보존하면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인권 사무소를 열면 타격하겠다고 협박해 왔기 때문에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 꼬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CG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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