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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안 보고 대여…사고는 운전자 책임

<앵커>

관광지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업체들이 면허증도 확인하지 않고, 또 운전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도 많아서 이런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에 있는 한 오토바이 대여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리려면 반드시 면허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대여업체 관계자 : (제가 지금 운전면허증은 없는데, 면허 번호는 있거든요?) 면허증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제가 해 드릴게요.]

주행 교육도 아예 해주지 않습니다.

[한번 저기 왔다갔다 해보세요.]

그나마 주행교육을 하는 다른 업체도 위험천만하게 왕복 5차선 도로에서 연습을 시킵니다.

오토바이를 처음 타는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유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주행연습을 하다가 운전자가 다쳐도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법 상 렌터카와는 달리 오토바이 대여업체는 자손 보험, 그러니까 운전자 피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이 제주도에 있는 오토바이 대여업체 30곳을 조사한 결과 18곳에서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치료비는 고스란히 운전자가 물어야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오토바이 대여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처럼 자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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