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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료비 부담…부실 대응한 병원 책임은?

<앵커>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는 검사부터 치료까지 적잖은 비용이 드는데요, 정부가 환자의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메르스에 부실하게 대응한 병원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확진 후 보름 넘게 치료받고 퇴원한 40대와 60대 남성입니다.

그동안 음압 병실료로 하루 32만 원, 항바이러스제를 한 차례 맞는데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증세가 심하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쓰지 않았는데도 비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을 합쳐 1인당 5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상태가 위중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체외혈액 순환기인 에크모를 쓸 경우 하루 사용료가 44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금만 하루 88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의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 (에크모 치료 등) 중환자 치료비용은 다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반반씩 들어간 감염병 예방 관리비로 지원됩니다.

[병원관계자 :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은 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했고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나 세금으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을 두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병원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염병 방역과 치료는 국가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치료가 시급한 환자 지원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후에 감염 확산에 따른 책임 소재와 이에 따른 구상권 청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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