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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위험해져" 격리 불응자 '고발' 강경대응

<앵커>

자가 격리자로 분류되면 2주 동안 외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하는 사람들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경찰에 고발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51살 A 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삼성동 자택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였는데, A 씨를 관리하던 서울 강남보건소는 그제(14일) 오후 1시부터 A 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 협조를 받아 확인해보니, A 씨 위치는 양천구 목동 친정집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 : 3일 동안 우리 경찰들이 서로 공조하면서 위치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죠.]

A 씨는 친정집뿐 아니라 인근 신정동 등에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보건소는 A 씨를 삼성동 자택으로 옮기고,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 씨처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보건소도 아들과 함께 자가 격리 중에 치료를 받겠다며 병원을 찾아간 35살 B 씨를 고발했습니다.

역시 자가 격리 중 연락이 끊겨 고발을 당한 대전 동구의 40살 C 씨까지 포함하면, 오늘만 3명이 무단이탈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하면 본인들이 시민정신으로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무단이탈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의지가 강해 추가 고발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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