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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요청'으로…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앵커>

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그동안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해 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중재안마저 거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할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바꾼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입니다.

시행령이 국회 입법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요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충분하게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이제 없애서….]

이송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 시한은 오는 30일입니다.

거부권 행사도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오늘보다는 오는 23일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위헌 가능성은 상당히 국회에서 줄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행정부와 국회가 큰 갈등 빚지 않길 바랍니다.]

[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를 통해서, 재의결을 통해서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글자 하나 고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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