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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운전자 과실' 더 높게…기준 바뀐다

<앵커>

교통사고가 나면 어느 쪽 과실이 더 큰지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바뀐다고 하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좌회전하던 차량이 횡단 보도를 조금 벗어나서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칩니다.

이렇게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 10m 이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지금까진 운전자 과실 비율이 70%였는데 앞으론 80%로 올라갑니다.

우회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널 수 있게 만든 전용도로로 들어서려던 자전거와 부딪힙니다.

이미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선 자전거가 자동차와 부딪혔다면 지금까진 명문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론 100%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됩니다.

사람이 탄 채 횡단 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는 보행자에게 위협이 됩니다. 

[함채린/중학생 : 오토바이가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위험하다고 느끼고 좁은 길가에도 사람 많이 다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녀서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횡단 보도를 주행하다 사람을 칠 경우 지금까진 따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론 이륜차 운전자 과실이 100%입니다.

[진태국/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DMB를 보거나 조작하다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이 10% 포인트 올라가고,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15% 포인트 올라갑니다.

새로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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