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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관예우 논란 "사려 깊지 못했다"

<앵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는 변호사 시절,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되기 전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 집중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황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사건 상고심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황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 주심 재판관이 되자, 의뢰인이 황 후보자가 있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것 자체가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원식/새정치연합 의원 : 특수관계를 활용한 수임이기 때문에 이래서 전관예우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황교안/국무총리 후보자 :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가운데 공개되지 않았던 19건의 자료 열람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오후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의뢰인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홍종학/새정치연합 의원 :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알권리죠. 국민들이 아무 자료를 안내는 후보자에 대해 뭘 알고 계세요.]  

야당 주장대로 의뢰인 등의 이름만 지운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료를 열람한 뒤, 인사청문회는 저녁 7시쯤 재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내일(10일)은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황 후보자가 수사책임자였던 삼성 x 파일 사건과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과정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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