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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환불 거부…인터넷 면세점 무더기 적발

<앵커>

요즘 해외 여행가실 때 인터넷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분들 많죠. 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해 온 인터넷 면세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해외여행을 가기 직전에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려던 김 모 씨.

김 씨는 결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다 업체 측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김 모 씨/피해 소비자 : 저희가 보고 결제했던 것보다 한 100불~150불 이상 더 청구된 거예요. 잘못 청구됐다고 하니까 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하길래 난 김 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약관을 거론하며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받거나 교환하려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면세점이 교환과 환불이 안 된다고 약관에 못 박거나, 해주더라도 아주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는 경우엔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환과 환불을 거부한 약관은 불법인 겁니다.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면세상품은 일반상품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일반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상품과 동일하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정이 적용….]

일부 인터넷 면세점은 일부 할인조건을 과장해서 광고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면세점 10곳에 시정 명령과 함께 모두 3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하 륭,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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