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얼마씩 낼까' 원천징수액 근로자가 직접 선택

<앵커>

올 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예상보다 적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는 세액의 비율을 근로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족에 혼자 돈을 버는 연봉 5천500만 원의 근로자 A 씨.

지금은 월급 458만 원 가운데 18만 3천370원이 원천징수 세액으로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연말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매달 나눠 내는 것인데, 미리 낸 돈이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해 확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반대의 경우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매달 미리 떼는 세액을 근로자가 직접 결정합니다.

정부가 급여와 가족 수 등을 감안해 제시한 간이세액표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80%, 100%, 120%를 내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A 씨가 80%를 선택하면 지금보다 월급에서 떼는 돈이 3만 6천674원 줄어들지만, 연말정산 때는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지금보다 많은 금액을 매달 떼이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명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회사에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선택을 안 하실 경우에는 종전대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번 조치는 세금 납부 방식만 바꾸는 것으로 1년에 내는 근로소득세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염석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