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야당 "입법부에 전쟁선포…다른 시행령도 수정"

<앵커>

이에 비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월호법 시행령뿐 아니라 법 취지에 어긋났다고 판단되는 다른 시행령까지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3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새정치연합은 반박했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청와대가 국회입법권 대해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말고도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며 공세수위를 높였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뜻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한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시행령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자식과 같은 시행령이 아비를 어긋나게 하면 안 되죠. 아비(법)의 마음을 잘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해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협상도 취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무처가 부당한 행정입법권 침해가 아니라며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서면서, 국회와 정부의 법리 논쟁까지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남 일) 

▶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거부권 시사
▶ "당·청 뜻 다를 수 없다" 했지만…여당의 고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