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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거부권 시사

<앵커>

정부의 행정 입법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이 마비될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을 비롯한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빈번한 시행령 수정 요구로 정부의 정책 추진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소수 이해 당사자들에게 국회가 끌려다닐 경우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하나 만들 때마다 법률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될 가능성도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그대로 정부로 넘어올 경우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박 대통령이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2000년 행정 입법을 견제하려던 국회 시도가 무산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넘기기 전에 국회 차원에서 위헌 논란을 정리해달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세경,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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