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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학생 비하, 일베 회원 징역 4월 선고

단원고 교복을 입은 모습의 사진에 '친구 먹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일베' 회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씩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 때문에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30살 조 모 씨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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