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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협상 결렬…세월호 시행령 개정 이견

<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본회의가 있는 오늘(28일) 오전부터 협상을 다시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간 여야는 먼저 공무원 연금법개정안에 대해선 지난 2일 합의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0월 말까지로 하고, 필요하면 국회 특위만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문 장관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받는 선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였습니다.

야당은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열어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고치도록 요구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법이 아닌 시행령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를 고치라고 하는 건 월권이라고 맞섰습니다.

야당은 시행령을 고쳐 진상조사를 주로 담당할 조사 1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 속에서도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또 다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오늘 본회의에 공무원연금법만 따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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