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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사퇴 발언'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앵커>

이른바 '공갈 사퇴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실제 공천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어제(26일)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사퇴 발언이 당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직 자격정지 1년과 6개월을 놓고 이뤄진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9명 가운데 6명이 1년을 선택했습니다.

[민홍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막말이라든지 이런 언행에 대한 품위유지,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맞다라는 전제하에….]

[주승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여수까지 와서 사과한 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고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의 5가지 징계 가운데 중징계라는 분석입니다.

야당 최고위원이 당직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앞으로 1년 동안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직도 정지됩니다.

당직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당직 자격까지 정지된 상황에서 당의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징계 결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심은 일주일 안에 신청할 수 있는데, 내년 총선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정 의원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는 게 야당 내부의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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