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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죄 무죄"…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어제(22일) 14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수감된 지 143일만입니다.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다소 수척해진 모습의 조 전 부사장은 검은 안경을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대한항공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벗어났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공항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매뉴얼대로 일하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질책하고 폭행했습니다.

또 계류장을 출발한 비행기를 다시 돌려 사무장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속에 조 전 부사장은 결국 구속됐고 '항로변경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지상에서 움직인 20m를 '항로'로 봤지만, 항소심은 항로를 항공기의 하늘길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부사장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변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회를 다시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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