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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필' 강기훈, 24년 만에 무죄 확정

<앵커>

분신자살한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를 기억하십니까? 24년 만에 강 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 군이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습니다.

규탄 시위가 거세졌고 한 달 뒤 재야 운동가였던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했습니다.

서울지검 강력부가 수사에 나서,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숨진 김 씨의 유서를 재야 운동을 함께한 강기훈 씨가 대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력부장은 강신욱 전 대법관, 주임검사는 신상규 전 광주 고검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자살방조죄로 기소했습니다.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였는데, 국과수 필적 감정인이 다른 사건에서 뇌물을 받고 허위로 필적을 감정해줬다는 사실이 재판 도중 드러났는데도, 법원은 추가 감정 지시 없이 징역 3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재야 운동권은 목적을 위해선 동료의 생명도 희생시키는 세력으로 매도됐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재심 청구 8년 만에 대법원이 오늘(14일)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송상교 변호사/강기훈 씨 변호인 : (강기훈 씨는)이 사건을 통해 법원과 검찰, 사법부가 제대로 반성하고 자리를 잡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암 투병 중인 강기훈 씨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4년 만에야 강기훈 씨는 동료의 죽음을 방조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란 누명을 벗었지만 검찰과 법원, 그리고 당시 검찰 수사팀과 담당 재판부 판사들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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