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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구속영장 적극 검토…회유 정황 포착

<앵커>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에게 이제 남은 숙제는 홍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입증돼 뇌물죄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액수가 2억 원 이상일 때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해왔습니다.

홍 지사의 경우 이런 검찰 내부 기준엔 미달 되지만, 수사팀에선 구속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회유로 인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는 검찰로선 홍 지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초기 경남기업 관계자 두 명을 단순히 증거인멸죄로만 구속한 전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적극 부인하고 있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홍준표 지사와 검찰이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당하면 수사의 주도권과 동력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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