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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월 환급' 무산 위기…638만 명 혼란

<앵커>

함께 처리되지 못한 소득세법 개정안 때문에 이번 달 월급날에 받는 줄 알았던 연말정산 추가 환급이 어렵게 됐습니다. 오는 11일에도 국회 처리가 안 되면 환급 대상자 638만 명이 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되는 큰 혼란이 생깁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638만 명에게 평균 7만 원씩 모두 4천 560억 원을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달 월급날 환급을 목표로 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언제 환급이 가능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처리가 안 될 경우 이달 중 환급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달 25일이 공휴일이어서 급여를 22일에 지급하는 회사가 많은 데다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을 하는데 최소 2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빨리 국회를 즉시 소집해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처리도 미뤄졌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세입자들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시행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순/상가 세입자 : (계약기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마음이 엄청 조마조마하고 피가 마르고 있는데 생각처럼 하늘은 제 편이 아닌가 봅니다.]

국내 상가 전체의 권리금은 33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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