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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638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더라면 어느 영세상인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서민들의 삶 속으로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너무나 쉽게 들리는 이런 아우성들이 왜 국회 안에서는 들리지 않는 것인지, 혹시 국회가 너무 넓고 국회의 담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 아닐런지요?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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