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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내 출산은 전 남편 아이?…헌법불합치

<앵커>

이혼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아이로 간주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이게 57년 동안이나 유지됐던 법인데 이제는 유전자 검사란 확실한 방법이 있는 만큼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결정의 취지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2년 2월 말, 남편 B 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기 석 달 전에 남편과는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직후 여성은 새로운 남성 C 씨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여덟 달 뒤, A씨는 C 씨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A 씨는 C 씨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구청은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했습니다.

민법상 혼인관계가 끝난 뒤 300일 이내에 낳은 자식은 전 남편의 아이로 간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친생자 추정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지난 1958년 부자관계는 모자관계와 달리 정확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새로운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는 게 명백했지만,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만 등록부를 바꿀 수 있다는 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 증명이 가능해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행 친생자 추정 규정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기본권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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