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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연연금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진통 우려

<앵커>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일단 개혁안에 합의는 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거에 대해선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막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는 5년 뒤까지 30% 더 내게 하고, 연금지급액은 20년 뒤까지 10% 덜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것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은희/새누리당 대변인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한 번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 매우 어려운 만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며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특히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해 제정하는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을 명시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릴 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한 여야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도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오늘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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