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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회장, 횡령혐의 추가 포착…영장 재청구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른바 '유전 불구속' 논란이 불거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횡령 혐의가 더 늘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1일) 오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입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철강 제품 가공 과정에서 나온 파철을 개인적으로 팔아 12억 원을 빼돌린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점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회삿돈 200억 원을 빼돌리고 미국에서 80억 원 판돈의 도박을 벌였다는 기존 혐의에, 이런 새로운 혐의를 더해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사흘 전 법원은 상습 도박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고, 횡령 혐의에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직전 횡령액의 절반 정도를 갚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법원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장 회장에 대한 2차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쯤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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