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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행사라더니…고객정보 팔아넘긴 대형마트

<앵커>

경품행사에 응모하려면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죠. 그런데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이렇게 모은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사에 팔아넘겼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홈플러스가 고급 승용차를 내걸고 진행한 경품행사 전단지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경품행사를 모두 12차례 열었습니다.

행사 응모권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도록 했습니다.

당첨되면 연락하기 위해 적는 것이라고 해 놓고 홈플러스는 고객 동의 없이 보험사 8곳에 개인정보들을 팔았습니다.

[최모 씨/피해자 : 희한하게 그 이벤트(응모)하고 나서 보험사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가 무슨 포털 통해서 새나갔나'…]  

홈플러스가 판 고객정보는 780만 건.

한 건 당 2천 원 안팎을 받아 150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하여 소비자들이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오인하도록 그렇게.]  

간혹 경품 행사 응모권에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이란 문구를 적은 적도 있지만, 워낙 작은 글씨여서 손님들은 알기 어려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3천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대형 마트들도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았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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