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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남양유업에 74억 과징금 확정

<앵커>

프렌치 카페와 카페 라떼, 이렇게 국내 컵 커피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담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남양유업은 7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에 진열된 컵 커피입니다. 1997년 매일유업이 '카페 라떼', 그리고 이듬해인 98년에 남양유업이 '프렌치카페'를 시장에 내놓은 이후 두 회사 제품이 컵 커피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출시 초기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은 9년 넘게 1천 원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부터 두 회사 컵 커피의 가격이 약속이라도 한 듯 1천 원에서 1천200원으로 똑같이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남양유업에 74억 원, 매일유업에 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매일유업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74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던 남양유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양유업에 부과된 과징금 74억 원을 단 1원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컵 커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 업체가 가격을 1천 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부당공동행위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업체들이 짬짜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선 법이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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