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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들통 날까 자리 바꿔 앉았다가 덜미

<앵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옆자리에 탄 사람과 자리를 바꾼 뒤 보험금까지 타낸 운전자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장면이 근처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흰색 승합차 조수석에 탑니다. 이윽고 차가 출발했는데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서야 할 텐데, 이 차는 20미터 정도 더 움직이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사고 승합차에서 사람이 나온 건 그로부터 다시 15초 가량 뒤. 조수석 쪽에서 먼저 사람이 나왔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아닌 푸른색 셔츠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분명히 조수석에 탔던 검은 옷 차림 여자는 왼쪽 운전석 쪽에서 등장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황 씨는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성과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황 씨는 음주운전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교통사고까지 내게 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일을 꾸민 겁니다.

보험사에도 거짓말을 해 보험금 120만 원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주변 CCTV에는 황 씨가 꼼수를 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대처했더라면 훨씬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운전자 황 씨에겐 보험 사기에 무면허, 게다가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동승자도 보험 사기의 공범에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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