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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농축·재처리 가능해져

<앵커>

한국과 미국간 원자력 협정이 42년만에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핵연료를 농축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깁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좀 더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진 미국의 사전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포괄적 장기 동의'만 받으면 재처리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장 한미간에 공동 연구중인 건식 재처리 방식을 우리가 자체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번째는 지금까지는 금지됐던 우라늄 저농축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원전 연료인 우라늄을 저농축한다는 건 원전 연료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미간에 합의할 경우 우리가 미국산 우라늄을 20%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노벽/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정부대표 : 양국 간에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무기의 원료를 얻는 수단인 재처리와 농축 과정을 선뜻 동의해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우리 원전을 미국 동의 없이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경욱/청와대 대변인 : 현행 협정을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으로 대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42년만에 개정돼 어제(22일) 가서명한 한미 원자력협정은 내년 3월쯤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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