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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국민연금 국가 지원…노후 안정 돕는다

<앵커>

뜻하지 않게 직장을 잃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실직자들에게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실직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뜻하지 않게 실직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도입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는, 실직자들이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김혜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그동안 실업 기간에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 우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험료의 최대 75%, 액수로는 한 달 4만 7천 원이 한도이며, 기간은 최대 1년간입니다.

실직 전 소득이 140만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인정소득은 절반인 70만 원이고 인정소득의 9%인 6만 3천 원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이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75%인 4만 7천 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 6천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고액 소득자나 재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8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두 곳 이상 사업장에서 합계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제도가 바뀝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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