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항공권 사 놨는데 '취항 무산'…4천 명 피해

<앵커>

항공사 측의 신규 취항 약속만 믿고 비행기 표를 샀다가 무려 4천 명이 큰 곤란을 겪게 생겼습니다. 비행기 표값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미리 예약한 숙박이며, 여러 곳에 위약금을 물게 됐는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장 모 씨는 오는 8월 결혼 1주년을 맞아 남편과 함께 태국 여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름 성수기 때라 장 씨는 지난달 초 일찌감치 저가 항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태국의 저가 항공사 녹스쿠트가 인천-방콕 간 신규 노선을 5월에 취항한다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왕복 기준 1인당 37만 원, 전에 예약했던 항공권보다 약 10만 원씩 쌌습니다.

값이 싼 데다 방콕까지 직항 노선이어서 장 씨는 취소 수수료 8만 원을 물어가며 항공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태국을 항공안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녹스쿠트의 인천-방콕 노선 취항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장 모 씨/피해자 : 당연히 정부에서 인가가 난 항공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저희 입장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녹스쿠트는 예약자 4천 명의 항공권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약자들이 갑자기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행 일정에 맞춰 함께 예약했던 숙박 시설이나 여행 프로그램 취소 수수료도 모두 예약자들이 부담해야 할 판입니다.

신규 취항이 확정되지 않은 저가항공편을 예약할 때는 취항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