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엉터리 추계 후 누더기 처방…세법 신뢰 추락

<앵커>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은 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도 세금을 더 내야 할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보니,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15%인 205만 명의 세금이 한 해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세제는 이미 누더기가 됐고 국민의 신뢰도 떨어졌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뉴스 인 뉴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 5천만 원에 미혼인 이 모 씨는 지난 2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지 않을 거라는 정부의 설명을 믿었던 이 씨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 씨/직장인 : 결혼을 생각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싱글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낸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5천5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에서는 평균적으론 세 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근로자 개개인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인 205만 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된 겁니다.

게다가 소득이 더 낮은 연봉 3~4천만 원 구간에선 두 명 중 한 명꼴로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문창용/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증가자 가구 유형을 보면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가 대표적이고 3자녀 이상이나 출산·입양 가구가 여기 두 번째 유형이 되고.]

지난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더 걷히는데도 세율 인상이 아니니까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논리도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유례없는 소급적용까지 하며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원칙과 신뢰를 잃은 세법이라는 비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희) 


▶ 541만 명에게 연말정산 4200억 원 '뒷북 환급'
▶ 다자녀·연금·1인가구 혜택…얼마나 더 받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