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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연금·1인가구 혜택…얼마나 더 받나

<앵커>

그렇다면 이번 보완대책으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김용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번 보완대책 중에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자녀 공제 확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살, 2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정산 때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모두 3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는 15만 원씩 추가로 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15만 원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둘째를 지난해에 낳은 분이라면, 출생공제 3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제액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뭘 더 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6세 이하 자녀나 출생에 대한 혜택 원래 있었습니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법을 바꾸면서 없앴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이번에 다시 꺼내놓은 겁니다.

다음은 연금저축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했을 때, 현재는 300만 원의 12%, 그러니까 3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대책이 적용되면 공제율이 15%로 올라서 4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9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다만 이 제도는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부양가족도, 연금저축 같은 공제항목도 없는 1인 가구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연봉 3천만 원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금액이 53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오릅니다.

세금 20만 원을 깎아주는 셈입니다.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 34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정부 보완대책 중에 세금 감면 효과가 가장 큽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홍명, CG : 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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