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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교통사고 났다면…'산재' 기준은?

<앵커>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김학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 회사원이 승용차로 출근해 회사 인근에 주차하고 사무실로 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이 회사원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게 업무의 특성과는 상관없고, 출근 중에 회사 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출퇴근길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제공한 걸로 볼 수 있는 차량의 사고, 또,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그 차를 타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동료 직원들과 함께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거나 다름없는 차량을 선택권 없이 탄 거니까요.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산으로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오토바이 말고는 출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료들과 출장 갔다가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산 이후 교통수단의 선택을 근로자가 했기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대부분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집니다.

민간 기업의 산업재해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출퇴근 사고의 산재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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