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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1박 2일 도보행진

<앵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 가족들이 안산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1박 2일간의 도보 행진을 벌였습니다.
가족들은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으로는 진상 조사를 할 수 없다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어제(5일) 오후 5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안산에서 도보 행진을 시작한 지 하루 반나절만입니다.

[이종철/고 이민우 학생 아버지 : 우리 아이들, 다른 것도 아니고 영정 사진인데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겠어요. 저희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진상조사) 안 하려고 하니까…]

이들은 지난달 입법 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으로는 진상조사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공무원들이 오히려 조사를 담당하게 돼 결국, 면죄부를 주는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족들은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또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배상과 보상 절차는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유족 일부는 오늘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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